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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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당사의 채용서류 반환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당사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원하신 회사의 인사팀으로 제출해주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작성해주신 반환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메일 작성 시 제목 '채용서류 반환청구'로 기재)


3.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최종합격)가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 시일이 지난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